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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국립공원,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진범)는 여름철 탐방객의 무질서한 공원이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적극적인 단속 방안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흡연행위 등 여름철 무질서를 조장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다. 적발되는 탐방객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보전과 정동식 과장은 “여름철 내장산을 찾을 많은 탐방객에게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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