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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보행보조기 보급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게만 지원됐었다.
하지만 올해 처음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보행기 지원사업은 군비 70%, 자부담 30%로 본인부담금 4만5000원만 내면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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