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개편·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남원시가 맞춤형 급여 신청 조사에 온힘을 쏟고 있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별칭으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는 절대적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으로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한 제도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달 24일 현재 남원지역에서 맞춤형 급여 신청은 총 1951건이다. 이중 846건에 대한 맞춤형 급여 신청 조사 처리가 완료됐으며, 적합 346건, 부적합 500건으로 40.9%의 적합 책정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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