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군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6개월간 1억3900만원 징수 성과

고창군은 지방 재정의 자주적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26일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외수입 관련 실·과·소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실적 및 체납정리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2015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각 부서별 체납유형 분석과 징수대책을 논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다.

 

이를 위해 현장 방문 등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해 재산, 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그결과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인 지난 2월부터 8월 현재까지 과태료 등 1억3900만원을 징수했고, 시효소멸 된 체납액 및 징수불능분에 대한 1억11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총 4488건에 2억50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총 체납액 23억원 가운데 8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체납기간 60일 경과, 체납액 30만원 이상)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진술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징수노력 여하에 따라 재정을 확보 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성과가 나타나도록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해 밝고 투명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