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개인 변호사가 없는 지역, 이른바 무변촌(無辯村)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김제시와 전북도, 전주지방검찰청, 전북지방변호사회, 완주군, 임실군 등은 10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최근 변호사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까다로운 형식·절차, 거리상 접근성 등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기에 취약한 만큼 시민들의 고충을 불편 없이 해소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제시의 경우 약 25명의 변호사가 각각 읍·면·동을 담당, 해당 마을에 직접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 및 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1차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건식 시장은 “금번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시민이 단 한명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김제시를 비롯 완주군, 임실군 등 3개 시·군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