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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택·농업 시설 건축규제 완화

완주군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건축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건축조례 중 일부를 개정, 비도시 지역 중 읍 소재지 내 단독주택과 1000㎡ 이하인 작물재배사와 농업용·임업·수산업·축산용 창고시설에 대해 대지와 도로의 관계법령 적용을 배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4m 도로에 접해야만 건축 허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지목상 도로가 인접되지 않더라도 현행 도로에 인접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군은 또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한 도로 사선제한 규정도 폐지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비스듬히 지었던 건물을 직사각형으로 지을 수 있어 건축 경관을 살리고 도시미관도 좋아지게 된다.

 

유선희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건축관련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완주군 건축위원회 심의, 완주군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4일께부터 시행돼 군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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