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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선화공원묘원 허가 취소 철회

김제시, 광주고법 조정권고안 수용 결정 / 2년내 진입로 개설후 市에 기부체납키로

김제시가 (재)금선화공원묘원에 대한 사설묘지설치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광주고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 20여년간 골치를 앓았던 (재)금선화공원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지난 1일 (재)금선화공원묘원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갖고, 조정권고안의 분야별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합동회의 주 안건은 진입로 개설 문제로,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은 구 국도 1호선에서 부터 영천마을에 이르는 농어촌도로를 전북도로 부터 승인 받아 노선 연장과 폭을 넓히는 등 정비공사를 완료한 후 김제시에 기부체납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은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산274번지 19만560㎡의 부지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1994년 12월7일 전북도로 부터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1995년 3월3일 김제시로 부터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자금난과 법인 이사들 간 내분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2012년 9월7일 사설묘지 설치허가가 취소 되고 말았다.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은 이후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법인이사 6명 중 5명을 교체한 후 정상화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 지난 1월23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자체 실무협의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애초 허가시점 부터 행정처리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 지난 9월22일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은 앞으로 광주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허가 취소 이후 설치된 불법분묘를 적법한 장소로 이전해야 하고, 2년 내에 진입로 정비공사를 완료한 후 김제시에 기부체납 해야 하며, 진입로 공사 준공시 까지 분묘 분양을 할 수 없다.

 

김제시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청의 지휘하에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면서 “만에하나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이 조정권고안에 명시된 이행사항을 기한 내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다시 취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은 그동안 공원묘원 개발사업에 수 십억원(법원추계 약 56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20여년간을 방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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