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관내 일부 도로구간의 자동차 속도가 하향 조정됐다.
정읍경찰서(서장 황종택)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면도로 5곳의 자동차 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이번 속도 조정에 따라 중앙로는 50km에서 40km으로, 서부산업도로는 80km에서 60km으로, 종운로, 충정로는 60km에서 50km으로, 내장산로는 80km에서 70km로 제한속도가 낮춰진다.
중앙로는 터미널 앞~성모약국 4가까지 0.28km 구간이며, 서부산업도로는 수성주공아파트 3가~북면 2산단까지 3.28km구간이다. 종운로는 산외 민하마을~원비실 마을까지 3km구간, 내장산로는 내장주유소 앞~내장초교 앞 3km, 내장초교~부전마을 0.8km다. 충정로는 엉터리 마트 앞~대림아파트 5가까지0.4km구간이다.
서부산업도로는 운전자들의 과속운전이 잦아 2012부터 2014년까지 교통사고 전체발생건수가 26건으로 모두 차 대 차 사고이다. 특히 이 구간은 운전자들의 과속운전이 잦아 대형사고 발생의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카메라도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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