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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5분 발언]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유명무실"

신영자 의원 "훈령 제정을"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지역 건설자재 등 구매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은 13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이 육성되고 성장해야 한다”며 “그러나 타시도에 비해 군산은 유독 지역 자재 사용 등이 빈약하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2010년 2월16일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는 군산시 건설 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군산시의 이렇다 할만한 활동이나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실적에 관한 가시적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산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져 가고 있으며, 지역 내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 역시 지역상품의 지역 내 외면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누구보다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할 우리 시의 관계자들은 지역의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가 열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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