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은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모성보호 관련 권리·의무에 대한 홍보를 위해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및 민원실을 통해 위법사례에 대한 정식 신고 뿐만 아니라 불편사례, 익명사례 등도 접수하여 수집·관리하며 특히 올해에는 노동단체 등과 공동으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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