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꾸미 금어기, 군산 낚시어선협회 반발

해수부 '5월16일~9월20일' 입법예고 / "어자원 보호하려면 산란기 남획 막아야"

해양수산부가 주꾸미 금어기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군산지역 낚시어선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생물의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알을 배 산란을 하는 산란철에 금어기를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산란철 주꾸미 포획을 가능토록 해 주꾸미 자원을 더 고갈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5월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주꾸미 금어기를 5월16일부터 9월20일까지 정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애초 금어기간을 5월16일부터 8월30일까지로 정했지만 충남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기간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군산지역 낚시어선협회 및 낚시관련 사업자 일동은 “납득할 수 없는 주꾸미 금어기 기간을 결정한 해수부 관련공무원들의 자질을 의심한다”며 “특정어종(주꾸미)만 산란기를 피해 금어기를 지정한 것은 특정지역 수협 및 어민단체와 결탁여부가 의심된다”며 해수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어업협정에 가입, 어업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해양생물은 산란기와 성장기에 금어기를 지정해 자원고갈을 막아야 하지만 오히려 산란철에 주꾸미를 잡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지역 지자체와 어민들이 주꾸미 축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주꾸미축제를 유치하는 지자체를 제제하고 이를 어길 시는 형사고발조치를 요청한다”며 “만약 본 주꾸미 금어기를 현재 공개한 잘못된 내용대로 정하여질 경우, 우리 낚시어민단체는 합법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 본 금어기 지정에 관해 가처분 신청, 직무유기 형사고발, 소송 등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군산지역을 기준으로 주꾸미 산란철은 3월 중순부터 4월말이며, 성장기는 5월에서 8월까지. 8월 중순부터는 이미 주꾸미는 성어기에 접어드는 일년생 어종이다.

 

이와는 반대로 충남지역 어민 등은 “성어기 때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주꾸미 포획으로 어종이 고갈되고 있다”며 해수부를 방문해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꾸미 어종보호는 뒷전으로 사실상 주꾸미를 돈 벌이로 여긴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