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상습적으로 상인들을 괴롭혀왔다는 의혹을 받았던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 A씨가 법원으로부터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A씨의 회장직위가 자동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이라는 강제조항이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번영회 회칙에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A씨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왔던 다수 상인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로 새 회장 선출 준비와 함께 수산물종합센터가 다시 정상화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상해, 폭행, 공갈,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군산시수산물종합센터번영회 회칙 중 35조(임원결격)에 따르면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및 공임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거나 복권되지 않으면 임원 결격사유가 된다.
특히 금고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임원은 당연 퇴직한다고 정해 놨다.
이에 따라 A씨는 회칙 35조에 따라 당연 퇴직에 해당된다.
더욱이 A씨는 회칙 13조(허가취소) ‘본회의 센타 내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노점행위 등을 하는 경우와 회원상호간의 위화감 조성 및 무고(무죄), 명예훼손 등 심각한 위해 행위를 했을 경우 군산시에 의뢰해 입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센터 내 입점 허가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상인회장 A씨는 수산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에게 ‘네가 하는 영업은 불법이다. 백화생새우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내게 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73회에 걸쳐 노점상인 피해자들로부터 195만5000원을 교부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니 상인들 자체적으로 회칙에 따라 당연 퇴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문발송을 통해 회칙을 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인회 박인재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상인들이 무지하다보니 장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며 “이런 상황 속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이에 대응하다보니 많은 상처로 가슴이 아팠다”며 “이제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상인회 내부의 상처 봉합과 화합이 급선무로 내년 군장대교가 개통해 서천 수산물시장에 관광객들을 뺏길 것을 대비해 센터 내부를 정상화시키고 군산시와 조율해 센터 리모델링, 협약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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