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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장자도 펜션 개발사업 쟁점] 난개발 우려 건축 불허가에 '시장 소환운동' 맞서

市 "자연 훼손·안전성 미확보 등 우려" / 조합원 설명 없이 토지 무상증여 잡음

조그만 섬마을인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내 펜션단지 개발 사업이 논란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장자도 펜션 개발 사업은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150-9번지 일원(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대지면적 1만7533㎡(5304평)에 지상 3층 규모의 펜션 28동을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자 A씨는 지난 2014년 3월 펜션 6동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내 허가 승인을 받았지만 1년 이내 공사 착공에 들어가지 않아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됐다.

 

이후 A씨는 4명의 투자자를 모아 올 3월 다시 규모를 5배 늘린 펜션 30동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군산시가 환경영향 등의 이유를 들어 제재하자 올 7월 말 다시 2동을 줄인 28동 규모로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군산시는 9월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맞는 토지소유권 확보 및 각 단지내 건축계획 상세도 등을 보완하라고 보완지시와 함께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뒤 지난 11월13일 최종적으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고군산군도 관광자원의 과도한 개발 △해안절벽위의 건축계획으로 인한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의 훼손 △절벽 위의 건축물은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요소 상존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성 미확보 등이다.

 

이에 A씨는 이미 허가가 난 적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부당한 처사라며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또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고 4일 뒤인 11월17일부터 군산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에 들어갔고 이에 따른 진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장자도 펜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당초 펜션 부지는 33명으로 구성된 장자도 산림계 소유였지만 조합원 상당수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장자도 부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 본 결과 일부 토지는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모두 9명에게 증여나 증여예약 방식으로 토지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일부 부지는 정읍농협으로부터 담보설정계약으로 24억원의 대출이 이뤄져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장자도 주민 B씨는 “토지를 위임해줬을 뿐이지 소유권이 넘어간 줄을 몰랐다”며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인데 공짜로 증여를 해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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