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현호)는 4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 청년취업인턴제’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실시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강소·중견기업이다.
청년인턴제 인턴참여시 인턴 3개월간(180만원)로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12개월간(390만원)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시 인턴에게 급여 이외에 추가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현장직 인턴들에 대한 참여유도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참여인턴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으로, 제조업 현장직은 지원금이 300만원, 그 외 업종에 종사하는 인턴에게는 180만원이 차등 분할 지급된다.
실시기업의 인턴채용한도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20%까지이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인턴에게 제공하기 위해 월 최저임금의 110%인 139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문의는 군산상공회의소 기업애로지원팀(453-86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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