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가 뒤 개발면적 5000㎡서 3만㎡로 확대 / 의원이 일부 관계자에 허가 협조요청 주장도
속보=군산시 논란의 쟁점인 옥도면 장자도 펜션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논란의 불씨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군산시의회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군산시의회 187회 임시회에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원 발의한 뒤 이를 수정 가결했고 7월 1일자로 개정안을 시행했다.
당시 개정된 조례안의 골자는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넓히는 것으로 애초 조례안에는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했다.
당초 조례안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이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을 5000㎡ 미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의원 발의된 개정안에는 기존의 개발가능 구역을 6배로 확대한 3만㎡로 대폭 확대 시켰다.
공교롭게도 장자도 펜션 개발 사업자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30동 90가구 1만6998㎡를 개발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접수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해당 부지는 산림계 외 4명으로 각각 5필지로 나눠 개발허가가 들어왔지만 군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나눠진 5개 필지의 토지를 1개 단일사업 필지로 보고 도시계획에서 규정한 5000㎡ 미만 범위를 넘겼다는 이유로 최종 5월1일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조례 개정이 시행된 이후 인 7월 31일 다시 28동 84가구 1만6623㎡ 규모로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이때는 조례가 개정된 직후로 3만㎡ 미만 면적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돼 행정의 제재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장자도 펜션 개발 사업이 연계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당시의 조례 개정이 장자도 펜션 개발 사업을 위한 특혜로 오해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실제 군산시의회 및 군산시 일부 관계자들은 한 특정 의원이 장자도 펜션 개발사업과 관련 허가절차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란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조례 개정과 장자도 펜션개발 사업의 연계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 한 의원은 “나도 이와 관련한 소문은 들었다. 하지만 난 지금도 고군산은 과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 향후 이뤄질 대규모 개발 사업에 맞춰 개발 면적이나 경사도를 현실적으로 맞춘 것”이라며 “산간지대로 있는 도서지역을 일반 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킨다면 개발은 소원해지게 될 것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조례 개정은 군산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 당시 장자도도 마찬가지지만 무녀도, 말도, 방축도, 명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비슷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며 “공교롭게도 이번 장자도 사건과 시장 주민소환투표 운동이 맞물리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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