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법사랑 선도위원, 기소유예 학생 7년간 후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김국일)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이 법사랑 남원지역협의회 오재명 위원의 후견으로 자신의 꿈인 연극 공연을 하게 됐다.
6일 남원지청에 따르면 이번에 연극 공연을 하게 된 A학생은 지난 2009년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남원지청은 A학생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선도위원으로 오 위원을 선정했다.
오 위원은 선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A학생과 연락하며 7년여 동안 후견을 해왔다.
A학생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며 잠시 일탈된 모습을 보였으나 오 위원의 꾸준한 후견으로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꿈인 연기 공부를 시작했다.
A학생은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남원 지리산 소극장에서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기획·연출한 연극 ‘소문’을 공연한다. 연극 ‘소문’은 학교에서 잘못된 소문, 편견 등으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로, 어른들에게 그들의 일상과 진심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남원지청도 A학생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지청은 법사랑 남원지역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직접 연극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김국일 지청장은 “남원지청은 앞으로도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지원 및 선도·보호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계획”이라며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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