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올해부터 영세 상공인 및 소규모 자영업체에 융자금과 이차보전금을 확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은 지난 2015년 11월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 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융자지원 신청·접수는 올 1월 중 김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자금 소진 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김제시청 민원실 내 경제교통과(540-3451)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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