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가 올해 개정·시행되는 소방관계 법령 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0일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주요 개정법령 사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법률 위반 시 과태료 상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허위 신고로 구급차 이용 시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소방감리 결과 거짓 제출 시 기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와 소방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령 미이행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된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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