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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조합장, 농협법 위반 '혐의 없음' 일단락

남원경찰, 불법선거 수사 종결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남원농협 조합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일단락됐다.

 

남원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남원농협 조합장 박모 씨(62)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박 씨는 지난해 3월께 노모 씨(59)에게 ‘상임이사직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농업협동조합법(선거운동의 제한)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해석 결과 유권자에게 공사의 직을 약속하면 처벌을 받지만 당시 노 씨는 상임이사 후보자였기 때문에 유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남원농협 조합장에 대해 불법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2015년 9월 10일)되면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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