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농가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수거를 위해 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은 영농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뒤 A등급은 90원, B등급 80원, C등급 70원의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해 1190톤의 영농폐비닐을 수거해 152명에게 67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6천900만원의 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하우스용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해 흙,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마을공동집하장에 모아 민간수거업자에게 신고하거나 광치동수거사업소(매주 목요일,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직접 운반해 전표를 발행받아야한다.
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전표를 바탕으로, 한 달 뒤 통지된 수거 실적에 따라 농가에 수거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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