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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2월부터 시행

매달 30만~100만원씩 지급

완주군이 2월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오는 2월 1일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 희망자는 3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곡 수매대금의 60%를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의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60%를 매월 월급개념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자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보탬 될 있도록 도입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농촌 발전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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