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군, 건축물 효력상실 홍보 나서

고창군이 건축신고에 의한 건축물 공사를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됨에 따른 군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 홍보에 나섰다.

 

건축허가의 경우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총 2년간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건축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최초 건축신고를 받을 때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효력이 상실되기 2개월 전에 개인별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건축물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청 종합민원과 건축팀(560-2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축신고를 받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개축 또는 재축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넷째,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등이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

영화·연극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 시작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