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 농어촌공사, 농지매입 개선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임우순)는 17일 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제도를 새롭게 개선해 시행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면서, 매입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농가가 농지를 다시 환매하도록 해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애초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 시 부분환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한다.

 

임대기간 내에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나누어 상환하되, 최초 납입금액 비율을 총 환매대금의 40%에서 30%로 낮춰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 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2.0% 인하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

영화·연극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 시작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