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 월명·영화동 일원 무분별 건축행위 등 제한
군산시가 월명동, 영화동 일원의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경관유지 및 관계법령 특례를 적용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근 군산시는 근대역사박물관, 고우당, 동국사, 신흥동 일본식 가옥 등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의 건축자산을 토대로 전국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면 관광활성화에 따른 외부 투기자본의 유입과 급격한 지가상승, 상업적인 개발행위 등으로 근대역사경관이 훼손될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오는 3월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선도지역 내 건축자산의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군산만의 특색 있는 근대역사경관을 보전함과 동시에 도시 재생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 우수건축자산은 수리·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조세 감면 및 건축법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지원받은 경우 증·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우수건축자산은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내화구조 요건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방화지구에 따른 건축행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면적 관리제도인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관리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정비와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완화사항 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맞벽건축 등의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 형태, 전체 경관에 어울리는 색채 등 경관디자인 운영으로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 경관훼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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