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심 판결 뒤바뀌면 환수 어렵다 이유
군산시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공탁으로 대체해 세금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금을 지급한 뒤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되지만 이를 공탁으로 대체해 매월 2100여만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산시 도로보수 종사자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 50명은 군산시를 상대로 수당이나 상여금 등 6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수당이나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단서조항으로 임금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예비비를 이용해 6억2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공탁 사유는 항소심 소송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어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환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일일 30만원씩 매월 2100만원에 해당하는 20%에 대한 이자 비용을 시민의 세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뒤 향후 항소심 결과를 보고 반환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퇴직할 경우 지급한 돈을 환수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지만 이마저도 ‘행정편익’에 따른 세금낭비라는 것.
전국공무직노동조합 군산시지부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지만 군산시는 오로지 소송결과를 지켜보자며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근로 여건도 힘들고 급여조건도 열악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과 관련해 이자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근로자의 퇴직하면 이를 환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공탁을 하게 됐다”며 “현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높이기 위해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꾸기 위한 자치법규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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