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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축사 허가 신청…남원 청정 이미지 실추

제한 조례 완화 주원인 / 4개월새 8건이나 몰려

최근 남원지역에 축사시설(양계사) 설치 허가신청이 잇따르면서 청정지역인 남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이는 남원시의 축사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가 완화되면서 양계사를 운영하려는 이들이 타 지역보다 비교적 허가받기가 쉬운 남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남원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마을로부터 1000m 이내에서는 사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남원시의원의 발의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악취 및 집진저감시설을 갖춘 무창계사(창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닭 사육시설)·무창오리사에서 닭, 오리 사육의 경우 500m 이내 지역으로 한다’며 단서 조항을 달아 조례가 완화됐다. 당시 조례 개정을 발의한 시의원은 “무창계사는 악취발생이 적고, 축산단체의 요구가 많다”며 개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양계사·오리사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1000m 이상으로 하고 있다. 순창군은 마을부터 1200m 이내에서는 닭과 오리를 사육할 수 없으며, 장수군의 경우 2000m 이내에서는 양계사와 오리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남원지역에 무창계사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시 건축과에는 8건의 무창계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2건은 허가 처리됐으며, 불허가 2건, 취하 2건, 검토 중 2건 등이다.

 

문제는 기업형으로 축사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축사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마을주민들은 축사시설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마을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며 반발도 심하다.

 

실제 최근 남원 대산면 신촌마을 주민 등이 마을과 510m 덜어진 곳에 축사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악취, 오염 등의 피해는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열어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축사시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시 안팎에서는 닭, 오리 사육의 제한 거리를 단서조항 없이 애초 1000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축사시설 인근 마을주민들은 “바람이 살짝 불어도 500m 기준이라는 양계사 설치 기준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양계사의 악취는 주변을 너무 힘들게 한다”며 “축사시설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발전에도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남원시청 한 관계자는 “축사시설의 경우 예전에는 생계형으로 소규모로 운영했었는데 최근에는 기업형으로 운영되다보니 마을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무창계사 등은 신기술로 악취가 덜 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1000m 이내에는 축사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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