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소성면 등계리 일원에 조성중인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조건을 완화해서 지난6일부터 26일까지 재분양하고 있다.
첨단산업과(과장 양환창)에 따르면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는 전체 23만2000㎡ 중 산업시설용지는 16만4000㎡(25개 블럭)으로, 3.3㎡ 당 19만7000원의 저렴한 분양가와 사통발달의 교통입지를 갖추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1차 분양 당시 계약체결(계약금 10%) 후 1개월 이내에 중도금(30%)을 납부토록 한 바 있다.
이번 재분양 공고에서는 입주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금 납부 조건을 2개월 연장해 3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했고, 잔금 60%에 대한 이자율도 6%에서 3%로 인하했다.
2012년 농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농공단지로 선정, 총사업비 172억원(국비 49, 도비 4, 시비 119억원)이 투입돼 조성되고 있는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는 지난 2013년 11월 전라북도로부터 단지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4년 4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약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완공예정이다.
첨단산업과는 “이곳에 정읍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원자재로 하는 지역 향토산업 생산시설을 유치해 농촌지역 유휴인력에 취업기회를 제공하는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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