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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택시 편법매매 방관 의혹

업체, 양도양수 아닌 감차관련 서류 제출 / 감차 이뤄지지 않고 매입 측 차량만 늘어

군산시내 한 택시회사가 다른 회사에 택시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첨부서류를 양도·양수가 아닌 감차 관련 서류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지침에 따라 택시 감차를 위해 벌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매매를 위한 양도·양수 서류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운수사업 허가기관인 군산시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양도양수 승인을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택시는 1500여대(법인, 개인 포함)로 정부 택시 감차 지침에 따라 지난해 18대를 감차했고 올해는 24대 감차가 계획돼 있다.

 

이런 가운데 A운수회사는 지난해 11월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택시를 감차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올 1월 돌연 감차가 아닌 타회사로 택시 4대를 매매했고 이 과정에서 첨부서류로 양도·양수 계약서와 감차를 의결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군산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A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도로를 주행하다 자신들이 속해있던 회사 차량 넘버가 다른 회사 소유가 돼 운행 중인 점을 발견,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렀고 A사가 주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택시를 매매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것.

 

택시는 매매과정에서 대당 2100만원(번호판 가격 포함)에 각각 4대가 판매됐으며, 결국 A회사의 감차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택시를 매입한 B회사의 증차가 이뤄졌다.

 

감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주주는 “당시 회의는 감차를 위해 진행된 회의로 매매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합자회사로 기사 모두가 주주들임에도 단 한마디 논의나 동의 없이 차량이 매매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감차와 관련한 국비는 내려와 있지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추경에 올려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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