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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시설 ‘남원 평화의 집’ 폐쇄도 불사

시, 사법 처리 결과따라 강력 처분 / 거주인 이주 주선…앞으로 주기적 점검

남원에 소재한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사건과 관련, 남원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사법당국의 처분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는 지난 2일 해당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보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타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시설에서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10월 6일 인권민간전문가의 협조 하에 1차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물리적 폭력 등이 의심돼 같은 달 21일 2차 심층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달 26일 해당시설에 인권실태조사 처분지시서를 통보하고 올 3월 18일 1차 행정처분(시정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

 

또 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3월 21일 자체적으로 1차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민간인권전문가를 구성해 2차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었다.

 

시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처분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전문가 등과 주기적으로 함께 일제 점검을 실시해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남원경찰서는 중증장애인 23명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평화의 집’ 사회복지사 조모 씨(4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원장 이모 씨(72)와 폭행에 일부 가담한 사회복지사 김모 씨(47)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조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평화의 집에서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CCTV에는 무려 100여건의 폭행 장면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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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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