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조금 조례 의결…9월부터 시행
순창군이 읍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읍민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에 따르면 최근 ‘순창군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가 제21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됐다.
이번 조례 의결로 군은 순창 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목욕탕 이용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군보조금과 목욕탕 업주들 부담을 포함하면 읍지역 취학계층 주민은 회당 2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목욕탕 지원 횟수는 1인 주2회 월8회 한도에서 지원하고 혹서기인 6월 7월, 8월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조만간 순창읍 대중목욕탕 업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침 등을 보완해 올해 9월부터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통과로 순창군은 11개 읍·면에 군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실제 순창군의 10개면 중 인계, 동계, 적성, 유등, 금과, 쌍치, 복흥 7개 면은 이미 작은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또 풍산면과 팔덕면은 9월 운영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구림면 작은목욕탕도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는 정상 운영할 수 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읍지역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통과와 면지역 작은목욕탕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군수는 “이번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은 면지역 작 은 목욕탕 설치로 상대적으로 읍지역 주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세부운영계획을 마무리 짓고 올해부터 읍 주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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