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4일 위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설명회를 가졌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대상지역은 위도면 전지역 7개어촌계(진리,벌금,대리,치도,식도,왕등도,대리)와 변산면 2개소(하섬, 개섬)이 해당된다.
수산직불금 신청자격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또는 연간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올해부터는 어업경영체 등록여부도 신청자격에 포함 된다.
지원금액은 어가당 50만원(어업인지원 35만원, 마을공동기금 15만원)이며, 어촌계별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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