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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물류지원센터 '텅빈 창고'

접근성 어렵고 법령·조례가 업체 참여 막아 / 임대료 수입 없고 관리 비용 등 혈세만 낭비

군산 오식동 군산물류지원센터가 29개월째 텅빈 창고로 전락하면서 혈세낭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장소가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지다보니 접근성이 불편해 중소업체들의 사용이 사실상 어려워 민간위탁 입찰이 번번히 무산되고 있어 연간 수천만원의 관리비용만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간 군산물류지원센터는 설립 취지에 맞지않게 대기업이 편법으로 입주해 센터를 운영해오다 적발된 사례도 있지만 위탁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 자체가 부실하다보니 현재까지 중소업체의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업체의 유통 상생을 위해 만든 물류지원센터가 오히려 이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심각하다는 것.

 

군산시는 지난 2007년 8월 총사업비 300여억원을 들여 오식도동 814번지 일원 1만1989㎡(3623평) 부지에 지상3층 규모의 군산물류센터를 건립했다.

 

이후 2007년 12월1일부터 2010년 11월30일까지 세방(주)이 운영업체로 선정돼 3년간 6억700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이곳을 사용했다.

 

2010년 12월20일부터 2013년 12월19일까지는 CJ대한통운(주)이 위탁업체로 선정돼 3년간 4억300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주) 등을 위탁업체로 지정한데 대해 감사원이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도록 만든 취지의 법률(유통산업발전법 17조2)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군산시는 2014년 1월 다시 민간위탁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무산돼 현재까지 군산물류센터가 텅 빈 공간으로 전락된 실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수탁 참여 조건이 맞는 단체는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단 한 곳밖에 없지만 이들마저도 접근성 불편을 이유로 공모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후 5~7차 공고에서도 일부 중소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긴 했지만 법에서 정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를 증명하지 못해 위탁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되풀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료 수입은 전무한데다 오히려 연간 건물관리 비용 등으로 3000여만원이 지출 돼 예산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이 같은 맹점을 막기 위해 물류지원센터 지원 조례를 만들어 기업들이 위탁자 공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현행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돼 사실상 무용지물인 조례로 전락한 실정이다.

 

법에서 정한 위탁 참여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임을 증명해야 지만 이를 증명할 명확한 법규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물류지원센터를 놀리기 보다는 아무나 들어와 이곳을 이용하게 하는 게 이득이지만 현행 법률대로 따지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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