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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 의거해 환경부가 제정(환경부령)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분기 실시되는 업무다.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장균군 외 57개 검사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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