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신청 현재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영구임대 국민주택으로 순창경천주공아파트와 풍산휴먼시아 아파트가 해당된다.
군은 올해 전북도와 재원을 부담해 4800만 원의 예산으로 3세대에 호당 1600만 원 한도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무이자 지원기준을 1회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가능(최대6년)하며 신청접수는 오는 12월 말까지 순창군청 농촌개발과(650-1771)에 신청하면 된다.
서화종 군 농촌주거계장은 “이 사업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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