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지난 1일부터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에 들어갔다.
군은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해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만들고 지난달 13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비(농가부담)는 톤당 8000원에서 8500원으로 6.25%,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농가부담)는 1500원에서 6000원으로 300%각각 인상됐다. 농가 부담 총액은 톤당 9500원에서 총 5000원 늘어난 1만4500원으로 52.6%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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