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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이강수 전 고창군수 선거캠프 '풍비박산'

캠프 관계자·미등록 선거운동원 등 35명 기소

지난 4·13 총선 때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이강수(64) 전 고창군수의 선거캠프가 검찰 수사로 와해됐다.

 고창군수직을 3연임한 이 전 군수는 지난 총선에서 전북 정읍·고창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5일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 등 2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지난 4월 미등록 선거운동원 6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약속하고 이 중 28명에게 4천6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대책본부장과 총괄 책임자, 고문, 조직부장, 참모 등 캠프 관계자들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원들을 끌어모았고, 운동원들은 1인당 53만∼381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군수는 지난 3월 말 지역신문 발행인(51)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제보를 받은 검찰은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가 제공 장면이 촬영된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수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을 동원했고 선거운동원들은 물론 주변인들의 투표를 매수한 사건"이라며 "제보자들은 법정 포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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