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교부금 4억 투입
남원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소규모 위험시설지구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어현동 독도랑골 세천정비사업에 투입된다.
집중호우에 빗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400m 길이의 하천에 석축을 쌓고 통수단면을 확보하게 된다.
남원시는 올해 사업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25가구와 농경지 10㏊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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