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남원소방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시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소화전 주변 및 막바지 휴가철을 대비하여 주요 계곡 등 구조·구급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피양하지 않는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도 단속한다. 단속된 차량은 최고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홍재 서장은 “불법 주정차 및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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