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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김영란법 시행 축산업 피해 대책 모색…품목 조정·별도 기준 마련 촉구

남원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축산 관련 단체를 초청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조승 남원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남원축협, 남원시 축산단체협의회를 비롯한 6개 단체가 참여, 법 시행에 따른 예상피해, 국내 동향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청렴도 향상과 국가신임도 상승 등을 위해 김영란법의 시행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음식비 3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한우 등 주요농축산물의 국내 소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남원지역 한우 농가 피해액은 약 32억 원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한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음식물비는 최소한 5만 원, 선물비용은 최소한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 적용대상에서 피해우려 일부품목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시는 축산관련 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대책 방안으로 출하 제품의 다양화를 통한 도농 간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판매 등으로 유통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축산물 소비촉진을 시식회와 지역문화 축제와 연계한 홍보와 다각적인 유통·판매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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