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지로부터 10해리(약 18km) 이상 운항하는 레저보트는 반드시 해경에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해야 한다.
군산해경서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쪽 200m 해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혐의로 0.8t급 모터보트 2척을 검거했다.
이 배들은 이날 오전 7시께 각각 승선원 4명과 8명을 태우고 비응항에서 출발해 십이동파도 인근해상에서 낚시 등의 레저활동을 하다 검문에 나선 해경 경비함에 의해 단속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상 원거리(출발지로부터 약 10해리)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양경비안전관서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산 비응항과 신시도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는 해역은 말도, 직도, 흑도, 십이동파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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