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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

개인정보 보호 자치법규 개정 / 옥외광고물 승인절차 등 개선

주민들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지역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올 상반기 중 ‘전국규제지도’ 평가와 규제개혁 종합평가에 대비한 지수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 및 자체 성과 평가기준 마련, 성과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안을 마련했다.

 

또한 인·허가 업무 등 폭넓은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21개 부서와의 합동보고회를 개최해 불합리한 일부 자치법규를 개선하기도 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 공포,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공공주택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허용근거 마련,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허용을 통한 점용자 비용부담 완화, 옥외광고물 검인(승인) 절차개선 시행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 6월 ‘군산시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적용의 완화 운영기준’고시를 전국에서 최초로 공포,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건축·도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는 이에 대한 발표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수시로 발굴·접수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군산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마인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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