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관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용한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 업소,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 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 원,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 지급된다.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호구조과 김봉길 과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며 “위급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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