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실시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관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용한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 업소,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 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 원,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 지급된다.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호구조과 김봉길 과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며 “위급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