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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컨테이너터미널 부두임대계약 해지 위기 넘겨

이달말까지 체납액 21억원 납부 결정 / 민간주주 3사 체납해소방안은 유동적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이하 GCT)이 민간주주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그동안 체납된 부두임대료 등을 모두 납부키로 함에 따라 부두임대계약해지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GCT는 군산해수청이 지난 9일까지 부두임대료 체납해소 이행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최근 요청한 것과 관련, 이달말까지 체납액 약 21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통지했다.

 

GCT는 이와과련, 민간 주주 3사인 CJ대한통운과 세방, 선광과의 잇단 협의를 통해 감자후 증자를 통해 이같이 체납해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청은 지난달 오는 9월말까지 임대료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오는 2019년 8월까지 맺어진 부두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제 3의 부두운영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었다.

 

GCT의 증자요구액은 체납액과 운영자금 등 27억원으로 세방과 선광만 증자키로 하고 CJ대한통운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일단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주인 전북도와 군산시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되 종전과 같이 컨테이너 부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키로 했다.

 

그러나 아직 세방과 선광의 증자비율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민간 주주사들의 이같은 체납해소방안은 본사의 최종 결심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주주사들의 내부 의견대로 결정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한 세방과 선광의 지분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CJ대한통운과 지자체의 지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GCT는 현재 CJ대한통운 27.56%, 세방과 선광이 각 27.19%,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 9.03%씩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현행 부두운영회사 임대차계약상 부두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GCT는 지난해부터 부두임대료를 체납해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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