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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 건축물 집중 단속

다가구주택 등 이달말부터

정읍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9월말부터 하반기 위반 건축물 단속을 실시한다.

 

시 건축과(과장 임병택)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수성동과 상동, 연지동 등의 도시 주거 밀집지역 다가구주택 편법 증설이다.

 

특히 편법증설은 가구 수를 증가시켜 주거 과밀화를 유발하는데다 인근 도로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만큼 단속기간에 무단건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중 인근 부설주차장 점검도 병행 실시해 부설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과 물건 적치, 사용 기피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축과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건축 관련 법질서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준법의식 고취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단속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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