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와 추진위는 한우고기 1100kg을 사회복지시설 2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9개소 등 총 170개소에 전달했다.
시와 추진위에 따르면 최근 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라 한우 소비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돕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한편 추진위에는 순정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기환)과 전북한우협동조합(조합장 김창희),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박승술),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대표 김준영), 전북육종협동조합(대표 한양수)가 참여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