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 운영비 등 늘어" / "현실화율 67.4%로 상향"
순창군이 11월 상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요금을 30% 인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02년 30%, 2012년 10% 인상 이후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제해 왔었으나 상수도시설의 운영비 상승 등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군의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35.5%로 전라북도 평균 현실화율인 78.5%의 절반수준이며, 군지역 평균 현실화율인 3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올해 30%를 인상하고 2017년과 2018년 9월에는 각각 23%, 19%를 인상해 67.4%까지 현실화율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오는 2017년까지 90%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중앙부처는 상수도 독립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상수도를 생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됨으로써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낭비되는 수돗물을 활용해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 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상구 군 환경수도과장은 “군민들이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수돗물 절약은 물론 동절기 상수도시설 보온 조치 등을 하여 수돗물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순창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69.1%이며 마을상수도를 통해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마을에서도 지방상수도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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