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7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내년도 김제시의 전반적인 시정방향을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 김제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이 상정됐으며, 이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제시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 내용 중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표기하도록 일제히 개정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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