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롯데백화점 불법영업 묵인" 이경신 전주시의원, 교통광장 영업 행위 市 특혜 주장

336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

▲ 이경신 의원

전주 롯데백화점 앞 교통광장 상행위가 불법 영업임에도 전주시가 이를 묵인하며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롯데백화점 측이 수십년째 백화점 앞 교통광장에서 가설 시설물(몽골텐트)를 설치하고 기획전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주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 “롯데백화점은 연간 3000∼4000억 원 이상 적게는 2000억 원 이상을 판매하는 등 지역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지난해 매출(2360억)대비 지역환원금은 3370만 원으로 0.014%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롯데백화점은 자신들의 땅인 양 시유지를 버젓이 점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0-28, 30, 987번지 1430㎡(교통섬) 롯데백화점 앞 광장은 전주시 소유로 돼 있다.

 

그럼에도 롯데백화점 측은 ‘소년소녀 가장 돕기’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수시로 각종 상품 기획전을 하고 있고, 백화점측은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임대계약이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중·소상인들이나 유통업체들이 도로를 조금만 점유해도 공무원들이 득달같이 단속하는 게 현실인데, 왜 롯데에만 특혜를 주고 단속의 잣대를 달리하는 지 모르겠다”며 “종합경기장 개발을 대기업에 내줄 수 없다면서도 다른 한쪽에는 특혜를 주는 전주시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유지 점용허가가 이뤄졌는지, 이뤄졌다면 임대계약이나 사용승낙에 따른 임대료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왜 안 받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 상업행위로 인한 소년소녀 가장돕기 판매수익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도 롯데백화점 측은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