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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규제개혁 우수제안 선정

진안군이 ‘규제개혁 제안’을 심사해 11건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지난 17일 규제개혁 신고센터와 공무원 제안공모에 접수된 개선과제 65건과 규제개혁 사례 4건 등 총 69건을 심사했다. 이 중 제안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친 24건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했다.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입선 8건 등 11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은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은상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선’ △동상은 ‘식품제조·가공시설 자가 품질 검사 수수료 완화’가 각각 선정됐다.

 

규제개혁 제안 입선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제도 개선 △지역특구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명문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처분유예기준 완화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품목에 대한 영세율화 △진안군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개정 등 5건. 또 규제개혁 우수사례 입선은 △숙박시설 유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진안홍삼 품질인증제 확대로 지역브랜드 강화 △팸투어로 홍삼기업 아프리카 시장 개척 MOU체결 등 3건.

 

금·은·동상 등 우수제안을 제출한 3명에게는 오는 12월 종무식에서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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