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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정비

군산시는 22일 내년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공정과세를 위해 부과대상 자료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며, 면허 종류가 5종 879개로 세분화 돼 체계적인 자료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정비대상은 △면허·허가, 인가·등록, 지정·검사 등 행정청의 면허수리에 대한 납세자 변동사항 △특정한 영업설비,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이며, 정비기간 중 비과세·감면 물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휴·폐업 업종에 대한 과세 적합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허가부서 통보사항에 대해 과세자료를 정비중에 있으며, 과세물건 변동자료인 휴·폐업, 면허 소재지, 지위승계, 물건변경 사항 등 4500건을 중점 정비한다.

 

또한, 2017년 주요정비 계획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허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면허 과세규모 및 과세내용에 의한 정당한 과세, 납세자, 면허 소재지, 과세대상 등 대사 정비, 법인에 대한 국세청 사업장 연계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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